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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초빙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점검분야 등의 확대
점검 횟수
연 3회(현행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연 4회(분기별 1회)
연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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