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확인 서약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