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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024.05.22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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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2024.05.21 (D-27)
시민조경아카데미
2024.04.20 ~ 2024.05.19 (D-25)
서울행복여행
한강 리버버스
우먼 테크교육 플랫폼
`기부하는 건강계단`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놀면서 배우는 우리들 꿈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학대 제로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2024년 2차 신청 안내(안경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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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본인은 서울시민임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