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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반영

#일부 반영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작성자
    민생사법경찰단(2133-8814)
  • 투표 기간
    2017.10.01 00:00 ~ 2017.10.11 21:00 (마감)
투표 수 97 댓글 수0

투표취지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 실시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맞춰 현재 경찰청(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을 수립하여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치안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 여러분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및 주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설문결과를 정부에 적극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반영결과

( *표시는 필수 정보 사항입니다. ) *최소 1개 및 최대 1개를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 *표시는 필수 정보 사항입니다. ) *최소 1개 및 최대 1개를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만 연령)
  • ① 20대 이하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 *표시는 필수 정보 사항입니다. ) *최소 0개 및 최대 0개를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3. 서울시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8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 4번과 5번 문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자치경찰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시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여야 한다.

  • ②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되,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자치경찰은 시민과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이 되어야 한다.

  • ⑤ 자치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⑥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⑦ 자치경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 ⑧ 서울시 자치경찰은 모범적 모형을 창출함으로써 지방경찰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표시는 필수 정보 사항입니다. ) *최소 1개 및 최대 1개를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4. 선생님께서는 3번 문항의 자치경찰 기본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지지한다.

  • ② 지지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대한다.

  • ⑤ 적극 반대한다.

( *표시는 필수 정보 사항입니다. ) *최소 3개 및 최대 3개를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5.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치경찰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시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여야 한다.

  • ②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되,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자치경찰은 시민과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이 되어야 한다.

  • ⑤ 자치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⑥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⑦ 자치경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 ⑧ 서울시 자치경찰은 모범적 모형을 창출함으로써 지방경찰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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