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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만34세까지만 적용
조례 기준에 따라 만39세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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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는 청년의 나이도 상향되어야 합니다. 결혼 연령도 39세 40세로 상항 되었습니다.
민방위ㅡ예비군 군복무한 청년도 기회를 좀더줘야해요ㆍ나라향토방위를 위해서 성실히 군복무 했어요ㆍ다치면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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