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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곡4동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투표]는화곡4동 주민자치회가 2024년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는 투표입니다.
[주민총회]는 우리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주민 스스로 자치사업을 결정하고,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수행하는 조직입니다.
( *표시는 필수 정보 사항입니다. ) *최소 1개 및 최대 1개를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거주민
생활주민(화곡4동 소재 사업장에 속한 사람)
해당없음(거주하거나 생활하지 않음)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봉제산 살리기 환경 캠페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칭찬 릴레이 사업
찬성
반대
0 / 1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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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600-1522
111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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