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올해 2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 여러분, 이 사업을 알고 있나요, 신청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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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w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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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간
2022.06.27 ~ 2022.07.07 (마감)
투표 수
13
댓글 수0
투표취지
서울 사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인데요,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