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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반영결과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인지도 조사

  • 작성자 엠보팅 프레임
  • 등록일 2017.05.12
  • 조회수 63
  • 반영율 단순참고 (0%)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서를 받아 납기내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

본 투표는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홍보 차원에서 진행된 투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