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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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