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동일히 지고자 지금부터 남녀 동일히 현역, 예비역, 민방위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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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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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간
2017.05.12 21:46 ~ 2017.05.15 21:46 (마감)
투표 수
4,659
댓글 수137
투표취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엔 그렇게 되어 있으나 법률상. 현역, 예비역, 민방위 모두 남성만 의무고 여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누적된 출산률 저하로 병역자원도 크게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