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