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여러분, 이 사업을 아시나요, 신청하시나요?
- 작성자 Cowger
- 투표 기간 2022.06.27 ~ 2022.07.31 (마감)
투표 수
17
댓글 수1